중수청·공소청 차이, 검찰청 폐지 뒤 고소장은 어디에?
🏛 지원금·제도 · 10월 28일 정리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형사소송법,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함께 출범했고, 공소청법 부칙으로 검찰청법은 폐지됐어요.
-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감독 아래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사는 시작하지 않아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를 수사해요.
- 고소장은 일반 범죄는 경찰서, 중수청 대상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내요.
📋 한눈에 보기
| 출범일 | 2026년 10월 2일 |
|---|---|
| 법률 공포 | 공소청법·중수청법 2026년 3월 24일 |
| 공소청 | 법무부장관 감독, 수장 검찰총장, 기소·영장 청구 |
| 중대범죄수사청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수사만 하고 기소권 없음 |
| 중수청 수사 분야 |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7개 |
| 중수청 지방청 |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곳 |
| 중수청 정원 | 2,874명(수사관 2,567명) |
| 검사 수사 사건 | 소관 수사기관 이송, 예외로 남긴 사건은 90일 안 종결 |
✅ 체크할 것
- 고소장을 낸 기관과 날짜를 메모해 두면 이첩·송치로 담당 기관이 바뀌어도 사건을 찾기 쉬워요.
-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안내와 서식이 함께 와요.
- 검찰에 냈던 사건이 있다면 넘겨받은 소관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공수청이라는 기관이 있나요?
공식 이름은 공소청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개편과 별개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Q.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안 되나요?
공소청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는 게 맞아요. 경찰과 중수청 사이엔 통보·이첩 규정이 있어요.
Q. 이제 검사라는 직함은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어요.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이어지고, 공소청 수장 이름도 검찰총장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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