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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차이, 검찰청 폐지 뒤 고소장은 어디에?

🏛 지원금·제도 · 10월 28일 정리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형사소송법,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출범일2026년 10월 2일
법률 공포공소청법·중수청법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무부장관 감독, 수장 검찰총장, 기소·영장 청구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수사만 하고 기소권 없음
중수청 수사 분야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7개
중수청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곳
중수청 정원2,874명(수사관 2,567명)
검사 수사 사건소관 수사기관 이송, 예외로 남긴 사건은 90일 안 종결

✅ 체크할 것

  • 고소장을 낸 기관과 날짜를 메모해 두면 이첩·송치로 담당 기관이 바뀌어도 사건을 찾기 쉬워요.
  •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안내와 서식이 함께 와요.
  • 검찰에 냈던 사건이 있다면 넘겨받은 소관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공수청이라는 기관이 있나요?

공식 이름은 공소청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개편과 별개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Q.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안 되나요?

공소청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는 게 맞아요. 경찰과 중수청 사이엔 통보·이첩 규정이 있어요.

Q. 이제 검사라는 직함은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어요.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이어지고, 공소청 수장 이름도 검찰총장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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