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전자소송 접수 순서·서류·비용 34,840원
🏛 지원금·제도 · 10월 28일 정리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고, 이어서 개명신고까지 해야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바뀌어요.
- 허가 신청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혼자 할 수 있고,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33,840원을 더한 34,840원이에요.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신청 법원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
|---|---|
| 인지액 | 1,000원(신청서 1건) |
| 송달료 | 33,840원(1회 5,640원 × 6회분) |
| 합계 | 34,840원(1명 기준) |
| 1회 송달료 인상 | 2026년 7월 1일부터 5,500원 → 5,640원 |
| 개명신고 기한 | 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
| 신고 지연 과태료 | 5만원 이하 |
| 전자결제 시간 | 평일 9시~22시 · 휴일 9시~20시 |
✅ 체크할 것
- 첨부서류는 본인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절차안내 기준으로 준비하면 보정 요청이 줄어요.
- 새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한자조회」에서 쓸 수 있는 한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개명 사유는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쓰고 재직증명서·생활기록부 같은 뒷받침 자료를 붙이는 게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같이 개명하면 신청서 한 장으로 되나요?
허가 신청은 1명마다 따로 1건씩 내요. 같은 때 허가를 받았다면 개명신고는 한 장의 신고서에 이어 적을 수 있어요.
Q. 개명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이름만 새로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예요.
Q. 허가 후 개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하거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결정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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