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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사업 6가지, 팔기·빌려주기·농지연금 신청 방법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26일 정리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기준(2026년 10월 8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임대수탁 수수료연간 임대차료의 5%(농업인 전면 면제)
10년 이상 위탁수수료 25% 감면
경영회생 지원한도농업인 15억 · 농업법인 20억
농지연금 대상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연금 고정금리2.5%
농지연금 변동금리2.19%(2026년 10월)
2026 공공임대 농지매입 예산1조 6,138억 원(약 68% 증가)
상담전화1577-7770

✅ 체크할 것

  •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으면 포털 「농지구하기 > 나에게맞는농지사업」부터 열어 보세요.
  • 농지연금은 포털 신청 뒤 14일 안에 서류를 안 내면 자동 취소돼요.
  • 포털엔 환매요율이 아직 3.0%로 적혀 있어 지사에 2%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나요?

맡기거나 팔 수 있어요. 다만 비농업인은 660㎡ 이하(1인 1회)가 아니면 위탁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아요.

Q. 농지연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나요?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최장 2년 안에 계약된다고 안내되고, 포털 「농지연금대기현황」에서 순번을 볼 수 있어요.

Q.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 때 지사에 가야 하나요?

임대수탁은 컴퓨터·휴대전화 전자계약이 가능해요. 농지연금은 마지막 계약 때 지사를 방문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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