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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얼마일까?

🏛 지원금·제도 · 10월 26일 정리 ·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최저 월 보험료96,230원(기준소득 1,013,000원)
최고 월 보험료626,050원(기준소득 659만원)
2026년 보험료율9.5%(매년 0.5%p 올라 2033년 13%)
가입 나이18세 이상 60세 미만
추후납부 한도최대 119개월, 최대 60회 분할
반환일시금 반납 이자율2.2%(2026년)
직권 탈퇴6개월 이상 계속 미납
노령연금 조건가입기간 10년 이상

✅ 체크할 것

  • 추납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내야 처리돼요.
  • 6개월 연속 미납이면 탈퇴돼 추납·반납도 막히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세요.
  • 소득이 생기면 임의가입이 끝나고 사업장·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국민연금 내면 아내도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배우자가 가입자이고 본인 소득이 없으면 의무가 없고, 원할 때만 임의가입해요.

Q. 임의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사 방문, 우편·팩스, 전화 1355,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결혼 전 직장에서 낸 기록이 있으면요?

임의가입 후 그 뒤 무소득배우자로 지낸 기간을 추후납부로 채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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