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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필증 온라인 출력 어디서? 이력조회 순서·30일 기한

🏛 지원금·제도 · 10월 25일 정리 · 국토교통부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안내 기준(2026년 10월 23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출력 메뉴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
출력 가능거래당사자 · 중개업자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무신고·지연신고과태료 500만원 이하
거짓 신고취득가액의 10% 이하
해제 신고해제 확정일부터 30일
문의통합콜센터 1533-2949(2번)

✅ 체크할 것

  • 인터넷 신고라면 등기 신청서에 신고일련번호를 꼭 적어요.
  • 증여·교환은 신고필증이 안 나와서 등기 전에 검인신청을 따로 해요.
  • 신고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출력은 '이력조회' 메뉴로 헷갈리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가 신고했는데 제가 출력할 수 있어요?

네,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 모두 온라인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어요.

Q. 신고필증 주소가 틀렸으면요?

신고필증에 고칠 내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해 신고관청에 정정 신청해요. 주소·전화번호는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Q. 신고하면 실거래가는 언제 공개돼요?

신고관청이 승인한 다음 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공개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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