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필증 온라인 출력 어디서? 이력조회 순서·30일 기한
🏛 지원금·제도 · 10월 25일 정리 · 국토교통부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안내 기준(2026년 10월 23일)
핵심 3줄
- 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에서 출력해요.
- 담당공무원이 확인·발급해야 화면에 보여서, 제출 직후엔 안 보일 수 있어요.
- 매매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예요.
📋 한눈에 보기
| 출력 메뉴 |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조회 |
|---|---|
| 출력 가능 | 거래당사자 · 중개업자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무신고·지연신고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거짓 신고 | 취득가액의 10% 이하 |
| 해제 신고 |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
| 문의 | 통합콜센터 1533-2949(2번) |
✅ 체크할 것
- 인터넷 신고라면 등기 신청서에 신고일련번호를 꼭 적어요.
- 증여·교환은 신고필증이 안 나와서 등기 전에 검인신청을 따로 해요.
- 신고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신고', 출력은 '이력조회' 메뉴로 헷갈리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사가 신고했는데 제가 출력할 수 있어요?
네,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 모두 온라인으로 조회·출력할 수 있어요.
Q. 신고필증 주소가 틀렸으면요?
신고필증에 고칠 내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해 신고관청에 정정 신청해요. 주소·전화번호는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Q. 신고하면 실거래가는 언제 공개돼요?
신고관청이 승인한 다음 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공개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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