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뭘 내야 하나? 자격검증서류·소명 7일·계약 준비물
🏛 지원금·제도 · 10월 25일 정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2026년 10월 19일)
핵심 3줄
- 당첨 뒤엔 발표 확인 → 자격검증서류 제출 → 공급계약 → 거래신고(30일 이내) 순서예요.
-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고, 한 건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돼요.
-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7일 이상 소명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공급계약 시기 | 발표 공고일부터 11일 경과 후 3일 이상 |
|---|---|
| 공통 서류 | 실물 신분증 · 인감증명서 · 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소명 기간 | 통보일부터 7일 이상 |
| 부적격 당첨 제한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 6개월 · 위축지역 3개월 |
| 계약금 상한 | 주택가격의 20% 이내 |
| 인지세(1억~10억원) | 15만원 · 계약자와 절반씩 |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 체크할 것
- 등·초본은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를 발급할 때 따로 요청해요.
- 대리 계약은 위임용 인감증명서·위임장이 필요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는 안 돼요.
- 당첨 결과는 따로 안 알려 주니 발표일에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를 미리 떼 둬도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받아서, 공고 전에 뗀 서류는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Q. 모바일 신분증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단지마다 다르지만 실물 신분증만 받는 경우가 많아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요.
Q.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니요,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사실은 전산에 남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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