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특례 조건은? 5% 계산법·직전계약 기준·매도 기한
🏛 지원금·제도 · 10월 24일 정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026년 10월 1일 시행)·기획재정부 안내 기준
핵심 3줄
-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월세를 5% 이하로 올린 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으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돼요.
- 면제되는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의 거주요건이에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임대 종료 후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계약 체결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
| 인상 상한 | 직전 계약 대비 5% |
| 예시: 전세 3억 | 새 보증금 3억 1,500만 원까지 |
| 예시: 1억/월 100만 | 월세 105만 원까지 |
| 전월세 전환율 |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10월 18일 기준 5%) |
| 임대기간 | 직전 1년 6개월 이상 · 상생 2년 이상(실제 임대) |
| 매도 기한 | 임대 종료 후 1년 · 최대 2029년 12월 31일 |
✅ 체크할 것
- 전 집주인 계약을 승계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계약금 받은 이체 내역을 꼭 남겨 두세요.
-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바뀌어도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나요?
돼요. 임대인만 같으면 임차인은 달라도 되고,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도 인정돼요.
Q.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여러 채일 때 맺어도 되지만, 면제는 마지막에 파는 1주택에만 적용돼요.
Q. 상생임대인 계약 기한이 2024년 아니었나요?
2024년 11월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었어요. 옛 자료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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