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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특례 조건은? 5% 계산법·직전계약 기준·매도 기한

🏛 지원금·제도 · 10월 24일 정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026년 10월 1일 시행)·기획재정부 안내 기준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계약 체결 기한2026년 12월 31일
인상 상한직전 계약 대비 5%
예시: 전세 3억새 보증금 3억 1,500만 원까지
예시: 1억/월 100만월세 105만 원까지
전월세 전환율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10월 18일 기준 5%)
임대기간직전 1년 6개월 이상 · 상생 2년 이상(실제 임대)
매도 기한임대 종료 후 1년 · 최대 2029년 12월 31일

✅ 체크할 것

  • 전 집주인 계약을 승계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계약금 받은 이체 내역을 꼭 남겨 두세요.
  •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바뀌어도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나요?

돼요. 임대인만 같으면 임차인은 달라도 되고, 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도 인정돼요.

Q.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여러 채일 때 맺어도 되지만, 면제는 마지막에 파는 1주택에만 적용돼요.

Q. 상생임대인 계약 기한이 2024년 아니었나요?

2024년 11월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었어요. 옛 자료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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