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가격 지원금 얼마? 공단 급여 90%·세액공제 계산법
🏛 지원금·제도 · 10월 27일 정리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기준(2026년 10월 10일)
핵심 3줄
- 공단은 기준액 131만원·제품 고시금액·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해요(건강보험 가입자).
- 공단 급여는 청각장애로 등록한 장애인만 받을 수 있고, 성인은 한쪽 귀 기준이에요.
- 직접 낸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 등록과 관계없이 총급여 3%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돼요.
📋 한눈에 보기
| 기준액 | 131만원(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 |
|---|---|
| 내구연한 | 5년 |
|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지급 | 117만 9천원(90%) |
| 차상위·의료급여 | 가장 낮은 금액의 100%(131만원) |
| 초기 적합관리 | 20만원(1회) |
| 후기 적합관리 | 5만원씩 최대 4회 |
| 300만원 구입 시 본인 부담 | 182만 1천원 |
| 세액공제(총급여 5,000만원 예시) | 4만 8,150원 |
✅ 체크할 것
- 사기 전에 그 제품의 고시금액과 판매처가 공단 등록 업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안에 산 보청기도 급여 대상이니 영수증과 구입일을 챙겨 두세요.
- 후기 적합관리는 그해 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비싼 보청기를 사면 지원금이 더 나오나요?
아니요. 세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계산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이에요.
Q. 장애 등록 없이 보청기를 사면 혜택이 없나요?
공단 급여는 못 받지만 구입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Q. 부모님 보청기 값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직접 냈다면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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