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배우자는 얼마 받나요? 지급률 40~60%·지급정지 예외
🏛 지원금·제도 · 10월 25일 정리 · 국민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기준(2026년 10월 16일)
핵심 3줄
- 배우자 유족연금은 고인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 배우자는 3년 받은 뒤 정해진 나이까지 정지되지만, 장애·자녀 부양·소득 없음 중 하나면 계속 받아요.
- 본인 노령연금이 있으면 하나를 골라야 하고, 본인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 30%를 더 받아요.
📋 한눈에 보기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지급정지 | 3년 지급 후 55~60세까지(출생연도별) |
| 1969년생 이후 재개 나이 | 60세 |
| 소득 기준(2026년) | 월 3,193,511원 초과 시 소득 있는 업무 |
| 중복 시 본인 연금 선택 | 유족연금 30% 추가 |
| 처리 · 지급일 · 청구 기한 | 30일 이내 · 매월 25일 · 5년 |
✅ 체크할 것
-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산재 유족급여 등을 같은 사유로 받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2분의 1만 나와요.
-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고, 일시 정지와 달리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Q.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생계유지 여부는 공단이 서류로 확인해요.
Q. 일을 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나요?
월평균 소득이 2026년 기준 3,193,511원 이하라면 정지되지 않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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