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청구 자격까지 정리
🏠 생활·살림 · 11월 4일 정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제적등본을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0원이에요.
- 창구는 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이에요. 제적초본은 각각 500원·300원이에요.
- 청구권자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원칙이고, 그 밖의 사람은 위임 또는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해요.
📋 한눈에 보기
| 인터넷 발급 | 0원 |
|---|---|
| 창구 제적등본 | 통당 1,000원 |
| 무인발급기 제적등본 | 통당 500원 |
| 창구 제적초본 | 통당 500원 |
| 무인발급기 제적초본 | 통당 300원 |
| 열람(창구) | 건당 200원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2018년 1월 15일~) |
| 이미지 제적 인터넷 발급 | 2024년 12월 2일 개시 |
✅ 체크할 것
- 찾는 사람의 옛 본적(현재 등록기준지)을 먼저 확인해요.
- 내용만 확인하면 되면 열람으로 충분해요.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명(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을 먼저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의 제적등본도 뗄 수 있나요?
자동으론 안 돼요. 위임장을 받거나 상속인 범위 확인 같은 법정 사유가 필요해요.
Q.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제적등본은 종전 호적 기록,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기록이에요. 과거 관계 확인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해요.
Q. 밤에도 발급되나요?
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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