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충금이란? 세입자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생활·살림 · 11월 4일 정리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26년 9월 기준)
핵심 3줄
- 장충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줄임말이고 법으로 부담 주체가 주택 소유자예요.
-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임대차 종료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같은 고지서의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이라 반환 대상이 아니에요.
📋 한눈에 보기
|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 적립 대상 | 300세대 이상 / 승강기 / 중앙·지역난방 / 복합건축물 |
| 적립 시작 | 사용검사·사용승인 1년 후가 속한 달부터 |
| 미적립 과태료 | 300만원 |
| 장기수선계획 검토 | 3년마다 |
| 반환 청구 순서 | 납부확인서 발급 → 소유자 청구 → 보증금 정산에 합산 |
✅ 체크할 것
- 퇴거 며칠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기간과 합계가 적힌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 계약서에 장충금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할 때 무조건 돌려받나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특약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수선유지비는 관리비라 반환 대상이 아니에요.
Q. 고지서에 장충금이 없는 이유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거나 사용승인 후 1년이 안 된 신축일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