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은? 증인·신고서·접수처 한눈에 정리
🏠 생활·살림 · 11월 4일 정리 · 민법·가족관계등록법·혼인신고서 서식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혼인신고서에서 신고인이 모두 쓰는 란은 ①②⑤⑦ 4곳이고, 나머지 ③④⑥⑧은 해당자만 써요.
- 증인은 성년자 2명이면 되고 부모일 필요는 없어요. 신고 기한도 따로 없어요.
- 한 사람만 가도 불출석 배우자의 신분증명서를 내면 접수돼요. 도장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 한눈에 보기
| 혼인 성립 시점 | 신고가 수리될 때 |
|---|---|
| 신고 기한 | 없음 |
| 증인 | 성년자 2명(연서) |
| 모두 쓰는 란 | ①②⑤⑦ |
| 접수처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
| 성·본 협의서 | 자녀가 어머니 성·본을 따를 때만 |
| 주소 이전 | 혼인신고와 별개(전입신고 따로) |
✅ 체크할 것
- 본과 등록기준지는 기억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옮겨 적어요.
- 증인 서명·날인은 미리 받아 두면 접수 당일 시간이 줄어요.
-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시(구)·읍·면 사무소가 접수 기관인지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에 증인은 꼭 부모여야 하나요?
아니요. 성년자 2명이면 되고 친구나 형제자매도 괜찮아요. 성명·서명(날인)·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어요.
Q. 배우자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불출석 배우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접수할 수 있어요. 우편 제출은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Q. 혼인신고하면 주소도 같이 옮겨지나요?
아니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절차라 따로 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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