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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어떤 서식에 뭘 적나요?

🏠 생활·살림 · 10월 28일 정리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개인 간 직접 거래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매매업자 거래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 표시 칸등록번호·차종 및 차명·차대번호·주행거리
거래 내용 칸매매일·매매금액·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
제출 기한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지연 과태료10일 이내 10만원 · 10일 초과분 하루 1만원 · 50일 이상 50만원
서식 받는 곳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365 ·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 체크할 것

  • 검색되는 서식 파일에 옛 개정본이 섞여 있어요. 제목 줄의 개정일이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 주행거리는 차를 넘겨받는 자리에서 계기판 값을 보고 적으세요.
  • 판매자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정보가 들어가야 해요. 발급 전에 정보를 알려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등록이 30일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만원에 10일 초과분 20일치 20만원을 더해 30만원이에요.

Q. 중고차 매매상에서 샀으면 이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매매업자가 산 사람 대신 신청해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정해져 있어요.

Q. 판매자가 도장 대신 서명했으면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붙여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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