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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껍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일까 일반쓰레기일까?

🏠 생활·살림 · 10월 28일 정리 ·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표준안·인천 연수구·강남구 안내 기준(2026년 10월 26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바나나 껍질음식물쓰레기
딱딱한 껍데기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 일반쓰레기
핵과류 씨복숭아·살구·감 → 일반쓰레기
그 밖의 일반쓰레기양파·마늘 껍질, 달걀 껍데기, 차·한약 찌꺼기, 생선뼈
서울시 표준안2022년 3월 25일 발표
연수구 아파트 수수료1kg당 63원(관리비)
연수구 과태료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 체크할 것

  • 스티커는 종이나 비닐이라 음식물에 섞이면 이물질이에요. 껍질과 함께 넣지 마세요.
  • 물기를 빼면 무게가 줄어 무게로 매기는 수수료도 덜 나와요.
  • 배출 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사했다면 구청 누리집을 한 번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바나나 껍질은 왜 일반쓰레기가 아닌가요?

일반쓰레기로 빼는 건 분쇄시설을 고장 낼 만큼 딱딱한 껍데기나 씨인데, 바나나 껍질은 둘 다 아니라서 음식물로 받아요.

Q. 과일 씨는 다 일반쓰레기인가요?

복숭아·살구·감 같은 핵과류 씨가 일반쓰레기예요. 강남구처럼 사과·배 씨방까지 일반 종량제로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Q. 단독주택은 언제 내놓아요?

연수구 기준으로 지정 요일 저녁 6시~다음 날 새벽 4시에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내놓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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