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방법, 사전조회·신청처·소요기간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실물이전은 들고 있는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옮기는 제도로, 2024년 10월 31일 시작됐어요.
- 사전조회는 지금 거래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앱에서, 실물이전 신청은 새로 옮겨갈 회사에서 해요.
- 처리는 전문 송신이 오후 3시 30분 전이면 3영업일, 이후면 4영업일이고 DB·DC·IRP는 같은 제도끼리만 옮길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제도 시작 | 2024년 10월 31일 |
|---|---|
| 사전조회 시작 | 2025년 7월 21일, 기존 회사 홈페이지·앱만 |
| 사전조회 대상 |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1개사 |
| 처리 기간 | 오후 3시 30분 전 3영업일 · 이후 4영업일 |
| 이전 가능 조합 | IRP→IRP · DC→DC · DB→DB |
| 이전 불가 | DC→타사 IRP, IRP↔연금저축(현금이전만) |
| 실물이전 가능 상품 | 신탁형 원리금보장상품 · 공모펀드(MMF 제외) · 채무증권 · ETF |
| 누적 이전액 | 15.9조원(2026년 6월 말), 일평균 261억원 |
✅ 체크할 것
- 지금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판 예금, 디폴트옵션, 리츠, MMF 등은 실물로 못 옮기고 현금화돼요. 보유 상품부터 확인하세요.
- 신청부터 완료까지 계좌 운용이 막힐 수 있어서, 사고팔 계획이 있으면 신청 전에 끝내 두는 게 좋아요.
- 의사확인을 전화로 고르면 등록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통화가 안 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조회 없이 바로 실물이전을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다만 이관 단계에서 불가 상품이 나오면 그때 취소하거나 현금화해야 해서, 상품이 여러 개면 사전조회를 먼저 해 보는 편이 좋아요.
Q. 계좌를 옮기면 세금이 붙나요?
연금수령 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어요. 퇴직연금계좌에서 일부만 옮기면 인출로 봐요.
Q. DC 계좌를 원하는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맺은 금융회사 안에서만 옮길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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