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보 › 재테크·금융 › 퇴직연금 실물이전 방법, 사전조회·신청처·소요기간 정리

퇴직연금 실물이전 방법, 사전조회·신청처·소요기간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제도 시작2024년 10월 31일
사전조회 시작2025년 7월 21일, 기존 회사 홈페이지·앱만
사전조회 대상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1개사
처리 기간오후 3시 30분 전 3영업일 · 이후 4영업일
이전 가능 조합IRP→IRP · DC→DC · DB→DB
이전 불가DC→타사 IRP, IRP↔연금저축(현금이전만)
실물이전 가능 상품신탁형 원리금보장상품 · 공모펀드(MMF 제외) · 채무증권 · ETF
누적 이전액15.9조원(2026년 6월 말), 일평균 261억원

✅ 체크할 것

  • 지금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판 예금, 디폴트옵션, 리츠, MMF 등은 실물로 못 옮기고 현금화돼요. 보유 상품부터 확인하세요.
  • 신청부터 완료까지 계좌 운용이 막힐 수 있어서, 사고팔 계획이 있으면 신청 전에 끝내 두는 게 좋아요.
  • 의사확인을 전화로 고르면 등록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통화가 안 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조회 없이 바로 실물이전을 신청해도 되나요?

돼요. 다만 이관 단계에서 불가 상품이 나오면 그때 취소하거나 현금화해야 해서, 상품이 여러 개면 사전조회를 먼저 해 보는 편이 좋아요.

Q. 계좌를 옮기면 세금이 붙나요?

연금수령 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어요. 퇴직연금계좌에서 일부만 옮기면 인출로 봐요.

Q. DC 계좌를 원하는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맺은 금융회사 안에서만 옮길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 함께 보면 좋은 짱봇 페이지

같은 분야 다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