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 종부세·양도세 뭐가 바뀌나? 한눈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제38회 국무회의 결과 기준(2026년 9월 27일)
핵심 3줄
- 거주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이에요.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원,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로 수정됐어요.
- 국회 심의가 남은 정부안이라, 지금 세금은 현행 법령으로 계산해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14억원(정부안) |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유지 |
| 세부담 상한 | 150% 유지 |
| 2028년 이후 종부세율 | 주택 수 무관 0.5~5.0%로 일원화(정부안) |
| 양도세 1주택 공제 2028년 | 거주 연 6%·최대 60% + 보유 연 2%·최대 20% |
| 양도세 1주택 공제 2029년~ | 거주 연 8%·최대 80%, 보유공제 없음 |
| 10년 거주 기본공제 | 250만원 → 2,500만원(양도가액 30억원 이하, 2027년~) |
| 다주택 중과 2027년 | 2주택 +5%p · 3주택 이상 +10%p(보유 2년 이상) |
✅ 체크할 것
- 8월 발표 자료의 비거주 9억원·상한 200%는 9월 국무회의에서 빠졌어요. 이 숫자가 적힌 자료는 옛 버전이에요.
- 시가 20억원은 법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 판단은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해요.
- 주택별 공시가격·취득일·실제 거주기간·명의 지분을 미리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1주택이면 지금 종부세가 없나요?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14억원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최종 법률과 1세대 1주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Q. 2027년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추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안이고, 2028년엔 2주택 +10%p·3주택 이상 +15%p예요.
Q. 오래 보유만 해도 양도세 공제 80%를 받나요?
아니에요. 2029년 안은 거주 연 8%·최대 80%라 실제 거주기간이 기준이고 보유공제는 없어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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