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조건, 생계비계좌 누구나 만들까? 250만원 한도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법무부·민사집행법 및 시행령·KB국민은행 상품 안내 기준(2026년 9월 27일)
핵심 3줄
- 2026년 2월 1일부터 복지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이고,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지 않게 운영돼요.
- 일반 생활비 보호는 생계비계좌, 법정 복지급여 수령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 용도가 달라요.
📋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 가입 대상 | 실명의 개인 누구나(소득·재산·채무 조건 없음) |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1계좌 |
| 잔액 한도 | 250만원 이하 |
| 월 누적 입금 한도 | 250만원 이하 |
| 개설 기관 | 국내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
| 상호금융 범위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 압류금지 생계비 | 250만원으로 조정(민사집행법 시행령) |
✅ 체크할 것
- 월 입금 한도는 잔액이 아니라 누적액 기준이에요. 200만원 넣고 150만원 써도 같은 달 추가 입금은 50만원까지예요.
- 일반 입출금통장이 자동으로 생계비계좌로 바뀌지 않아요. 상품명이 생계비계좌인지 확인하고 새로 개설하세요.
- 이미 압류명령이 송달됐다면 계좌 개설만으로 풀리지 않아요. 법원 민원창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없어도 생계비계좌를 미리 만들 수 있나요?
네. 압류 진행이 조건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다만 1인 1계좌라 어느 금융기관에 둘지 먼저 정하세요.
Q. 월급이 250만원보다 많으면 전부 넣을 수 있나요?
안 돼요. 한 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 이하로 제한돼서,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받는 방법을 지급처·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Q.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는 뭐가 달라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실업급여 같은 법정 복지급여를 받는 전용 통장이고, 생계비계좌는 일반 생활비를 한도 안에서 보호하는 계좌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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