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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2월 31일 전에 챙길 공제 5가지, 한도는 얼마?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월세액 세액공제15%·17% · 월세 연 1천만원 한도(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금계좌 세액공제12%·15%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카드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400만원(자녀 수별)
주택청약 소득공제납입 300만원의 40% · 최대 12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 전액 · 10만~20만원 44% · 20만원 기부 시 14만 4천원
연금계좌 900만원 채우면총급여 5,500만원 이하 148만 5천원 · 초과 118만 8천원(지방소득세 포함)

✅ 체크할 것

  • 월세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연말 이사나 집 매수 일정이 있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금액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니에요.
  • 2024년에 있던 카드 전년 대비 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 귀속에는 없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을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돼요. 2026년 안에 넣은 금액이면 연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Q. 청약통장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요?

공제받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내면 돼요. 2026년 귀속이면 2027년 2월 말까지예요.

Q. 청년 월세 한도 1,200만원은 올해부터인가요?

아니에요.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내용으로 국회 통과 전이고, 2027년 이후분부터 적용 예정이에요. 올해는 1천만원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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