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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이전, 해지 대신 옮기면 뭐가 남을까? 절차·조건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의무가입기간3년(이전해도 기존 계약 체결일 기준)
이전 소요 기간통상 2~3일(협회 안내), 키움증권 안내는 3~5영업일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세율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서민형 기준근로소득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납입한도연 2,000만원 · 5년간 최대 1억원(미사용분 이월)
연금계좌 전환 추가 공제한도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체크할 것

  • 신청한 뒤 며칠 동안은 기존 회사의 의사확인 전화를 꼭 받으세요. 확인이 안 되면 이전이 막힐 수 있어요.
  • 압류·가압류·질권 설정 계좌나 국세청 부적격 통보 계좌는 이전이 안 돼요.
  • 보유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팔아서 옮기는 방식이라, 환매가 오래 걸리는 상품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요.

❓ 자주 묻는 질문

Q. ISA를 해지하고 다른 증권사에서 새로 만들면 안 되나요?

해지하면 의무가입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되고 쌓인 비과세 혜택도 정산돼요. 회사를 바꾸려면 계좌이전 제도를 쓰는 편이 유리해요.

Q. 같은 회사 안에서 신탁형을 중개형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바꿀 수 있어요. 유형만 바꿀 때도 같은 계좌이전 제도로 진행해요.

Q. 연금계좌로 3,0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공제가 더 늘어나나요?

늘지 않아요.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멈추고, 이 한도는 3,000만원을 넣었을 때 다 채워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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