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기준, 3년 경과와 실비용 범위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금소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 등 예외만 허용돼요.
-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쓴 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갈아탈지 판단할 때는 수수료를 연간 이자 절감액으로 나눠 회수 기간을 계산해 봐요.
📋 한눈에 보기
| 부과 가능 기간 |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
|---|---|
| 실비용 기준 적용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 |
| 은행권 주담대(고정) | 1.43% → 0.56% |
| 은행권 주담대(변동) | 1.25% → 0.55% |
| 은행권 신용대출(변동) | 0.83% → 0.11% |
| 5대 은행 주담대 | 고정 1.4% → 0.65% · 변동 1.2% → 0.65% |
| 인정되는 실비용 | 기회비용 + 인지세·감정평가·담보권설정 등 행정·모집비용 |
✅ 체크할 것
- 기준일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이에요.
- 면제 한도가 있는 상품이 많으니 계약서·상품설명서에서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 갈아탈 때는 기존 우대금리, 근저당권 설정 비용, 대출 기간 변화까지 함께 넣어 계산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받은 대출도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실비용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라 그 전 대출은 계약 당시 수수료율을 따라요.
Q.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수수료가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지만, 다른 법령이나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상품도 있어요. 계약서 수수료 조항을 확인하세요.
Q. 갈아타면 손해인지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 잔액 2억원·금리 0.6%p 인하·수수료율 0.56%면 수수료 112만원을 연 절감액 120만원으로 나눠 약 11개월이면 회수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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