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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원, 한 금융회사에서 따로 보호되는 상품은?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보도자료·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17일 확인)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보호 한도1인당 1금융회사 1억원(원금+이자)
시행일2025년 9월 1일(이전 5천만원)
별도 한도 4가지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보험 · 그 밖의 예금
ISA별도 한도 없음, 일반 예금과 합산
예금보험공사 보호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자체 기금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지역조합, 수협, 산림조합(1억원)
우체국국가가 한도 없이 전액 책임
보험금 청구 소멸지급 개시일부터 5년

✅ 체크할 것

  •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 이자가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요. 원금을 1억원 꽉 채우면 이자만큼 한도를 넘어요.
  •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금융회사로 합산돼요. 나누려면 다른 금융회사여야 해요.
  •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처럼 이름이 비슷해도 보호 주체가 다르면 한도가 따로 적용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은행에 예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면 합쳐서 1억원인가요?

아니에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 한도가 적용돼요.

Q. 펀드나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보호되지 않아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보호 대상이에요.

Q. 조합에 낸 출자금도 보호되나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자본이라 보호 대상에서 빠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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