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한 금융회사에서 따로 보호되는 상품은?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보도자료·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17일 확인)
핵심 3줄
-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금융회사 1억원이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에요.
- 같은 금융회사라도 일반 예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은 1억원씩 따로 보호돼요.
- 새마을금고·신협·지역농협 등은 각 중앙회 기금이 같은 1억원을 보호하고,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 책임져요.
📋 한눈에 보기
| 보호 한도 | 1인당 1금융회사 1억원(원금+이자) |
|---|---|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이전 5천만원) |
| 별도 한도 4가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보험 · 그 밖의 예금 |
| ISA | 별도 한도 없음, 일반 예금과 합산 |
| 예금보험공사 보호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 중앙회 자체 기금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지역조합, 수협, 산림조합(1억원) |
| 우체국 | 국가가 한도 없이 전액 책임 |
| 보험금 청구 소멸 | 지급 개시일부터 5년 |
✅ 체크할 것
-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 이자가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율로 계산해요. 원금을 1억원 꽉 채우면 이자만큼 한도를 넘어요.
-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은 한 금융회사로 합산돼요. 나누려면 다른 금융회사여야 해요.
-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처럼 이름이 비슷해도 보호 주체가 다르면 한도가 따로 적용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은행에 예금과 퇴직연금이 있으면 합쳐서 1억원인가요?
아니에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 한도가 적용돼요.
Q. 펀드나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보호되지 않아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보호 대상이에요.
Q. 조합에 낸 출자금도 보호되나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자본이라 보호 대상에서 빠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