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 세액은 어떤 6단계로 정해질까?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종합부동산세법·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홈택스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그 외 9억원이에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고, 세부담상한은 직전년도의 150%예요.
📋 한눈에 보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 공제금액 | 1세대 1주택 12억원 · 법인 0원 · 그 외 9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 100분의 60 |
| 세율(과세표준 12억원 이하) |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2주택 이하 1.3% · 3주택 이상 2.0% |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한도 | 연령+보유기간 합계 80% |
| 세부담상한 | 직전년도 세액의 150% |
| 납부기간 | 12월 1일~15일 ·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 체크할 것
- 계산기에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과세표준부터 크게 달라져요.
-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으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주택 수 선택 항목이 있는 계산기를 쓰세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 16~30일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10억원 집 한 채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어 내지 않아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9억원 공제라 과세표준이 생겨요.
Q. 6월 2일에 집을 팔면 그해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판 사람이 내요. 6월 1일 현재 보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Q. 공식 계산기는 어디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아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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