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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납입 횟수·예치기준금액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청약홈·은행 상품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월 납입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10원 단위)
국민주택 1순위(수도권)1년 이상 · 12회 이상
국민주택 1순위(투기과열)2년 이상 · 24회 이상
민영 예치금(85㎡ 이하)서울·부산 3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 시·군 200만원
민영 예치금(모든 면적)서울·부산 1,500만원 · 광역시 1,000만원 · 시·군 500만원
회차 인정 상한25만원(2024년 11월 1일부터)
이자율1년 미만 2.3% · 1~2년 2.8% · 2년 이상 3.1%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40% · 최대 120만원

✅ 체크할 것

  • 가입일부터 순위를 세니 청약 계획이 없어도 통장부터 열어 두는 게 유리해요.
  • 국민주택을 노리면 거르는 달 없이 넣으세요. 횟수가 모자라면 순위가 늦어져요.
  • 잔액 1,500만원 미만이면 월 한도와 상관없이 예치기준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25만원을 꼭 넣어야 1순위가 되나요?

아니에요. 1순위는 가입기간과 횟수만 봐서 월 2만원씩 12회여도 수도권 국민주택 요건을 채워요.

Q. 청약통장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예요.

Q. 은행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라 새로 만들 수 없고, 은행을 바꾸려면 이관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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