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납입 횟수·예치기준금액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청약홈·은행 상품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1순위까지 가입기간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위축지역 1개월이에요.
- 국민주택은 월납입 횟수(수도권 12회)를,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해요.
- 월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넣고, 국민주택 순위엔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한눈에 보기
| 월 납입 |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10원 단위) |
|---|---|
| 국민주택 1순위(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국민주택 1순위(투기과열)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민영 예치금(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 시·군 200만원 |
| 민영 예치금(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만원 · 광역시 1,000만원 · 시·군 500만원 |
| 회차 인정 상한 | 25만원(2024년 11월 1일부터) |
| 이자율 | 1년 미만 2.3% · 1~2년 2.8% · 2년 이상 3.1%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40% · 최대 120만원 |
✅ 체크할 것
- 가입일부터 순위를 세니 청약 계획이 없어도 통장부터 열어 두는 게 유리해요.
- 국민주택을 노리면 거르는 달 없이 넣으세요. 횟수가 모자라면 순위가 늦어져요.
- 잔액 1,500만원 미만이면 월 한도와 상관없이 예치기준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25만원을 꼭 넣어야 1순위가 되나요?
아니에요. 1순위는 가입기간과 횟수만 봐서 월 2만원씩 12회여도 수도권 국민주택 요건을 채워요.
Q. 청약통장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에요.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예요.
Q. 은행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라 새로 만들 수 없고, 은행을 바꾸려면 이관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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