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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누가 막히고 예외는 뭘까?

💰 재테크·금융 · 10월 28일 정리 · 금융위원회 8·13 대책·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2026년 9월 25일 확인)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시행일2027년 1월 1일
발표금융위원회 8·13 대책(2026년 8월 13일)
대상 주택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채(부부합산)
대상 조건직계가족 외 임대 중 + 부부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
예외5가지(신규 허용 2 · 만기연장만 3)
퇴거 예정 예외단기 연장(예: 6개월 내)
1주택자 보증비율(수도권·규제)80% → 70%
1주택자 보증비율(그 외)90% → 80%

✅ 체크할 것

  • 지금 전세대출 만기가 2027년 1월 1일 이후라면 연장 심사 때 이 조건이 적용되니 만기일부터 확인하세요.
  • 실거주 이력은 전입 기록으로 따지니 주민등록초본으로 그 집 전입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비거주 사유가 불가피하다면 거래 은행에 사유와 증빙을 미리 문의하세요. 인정 여부는 여신심사위원회가 정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 명의 집만 있어도 아내 전세대출이 막히나요?

네. 주택 수를 부부합산으로 세서, 다른 조건이 맞으면 배우자가 받는 전세대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Q. 신규 대출까지 허용되는 예외는 뭔가요?

법적 의무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와 여신심사위원회가 비거주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 2가지예요.

Q. 지방 아파트나 빌라를 가진 경우도 해당되나요?

이번 제한 조건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라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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