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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뜻은? 개정 상법 1년 소각 의무와 예외 5가지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법률 제21448호)·법제처 개정이유 기준(2026년 9월 29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근거 법률상법(법률 제21448호) · 2026년 3월 6일 시행
소각 기한취득일부터 1년 이내(제341조의4제1항)
소각 결정 기관이사회 결의(제343조제1항 단서)
예외 사유5가지(임직원 보상·우리사주·합병 등·경영상 목적 등)
보유처분계획매년 주주총회 승인 · 이사 전원 기명날인
기존 직접취득 자사주시행일부터 6개월 지난 날부터 1년
과태료상장회사 5천만원 이하
다른 법률 지키기용 자사주시행일부터 3년 이내 처분(7개 법률)

✅ 체크할 것

  • 주총 안건으로 보유처분계획이 올라오면 처분 뒤 자기주식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보세요.
  • 회사가 직접 사 둔 기존 자사주는 계산하면 2027년 9월 초가 소각 기한이에요.
  • 과태료는 상장회사에만 붙지만, 1년 소각 원칙은 비상장회사도 따라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같은 말인가요?

달라요. 매입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일이고, 소각은 가진 자기주식을 없애는 일이에요.

Q. 회사가 가진 자사주에도 배당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 같은 주주 권리가 없어요.

Q. 경영상 목적이면 이사회가 정해서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경영상 목적 사유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적어 둬야 쓸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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