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뜻은? 개정 상법 1년 소각 의무와 예외 5가지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법률 제21448호)·법제처 개정이유 기준(2026년 9월 29일)
핵심 3줄
-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없애 발행주식에서 지우는 일이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어요.
- 2026년 3월 6일부터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면 산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 임직원 보상 등 예외 5가지에 해당하고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으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근거 법률 | 상법(법률 제21448호) · 2026년 3월 6일 시행 |
|---|---|
| 소각 기한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제341조의4제1항) |
| 소각 결정 기관 | 이사회 결의(제343조제1항 단서) |
| 예외 사유 | 5가지(임직원 보상·우리사주·합병 등·경영상 목적 등) |
| 보유처분계획 | 매년 주주총회 승인 · 이사 전원 기명날인 |
| 기존 직접취득 자사주 | 시행일부터 6개월 지난 날부터 1년 |
| 과태료 | 상장회사 5천만원 이하 |
| 다른 법률 지키기용 자사주 |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처분(7개 법률) |
✅ 체크할 것
- 주총 안건으로 보유처분계획이 올라오면 처분 뒤 자기주식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보세요.
- 회사가 직접 사 둔 기존 자사주는 계산하면 2027년 9월 초가 소각 기한이에요.
- 과태료는 상장회사에만 붙지만, 1년 소각 원칙은 비상장회사도 따라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같은 말인가요?
달라요. 매입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일이고, 소각은 가진 자기주식을 없애는 일이에요.
Q. 회사가 가진 자사주에도 배당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자기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 같은 주주 권리가 없어요.
Q. 경영상 목적이면 이사회가 정해서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경영상 목적 사유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적어 둬야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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