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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까지 요구하고 얼마나 오르나?

💰 재테크·금융 · 10월 29일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2020년 12월 10일 전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1회(갱신 기간 2년)
인상 상한5%(보증금 3억 → 최대 1,500만 원)
거절 사유9가지(2기 연체·실거주 등)
갱신 후 임차인 해지통지 3개월 뒤 종료
재증액 제한올린 뒤 1년 안에는 불가

✅ 체크할 것

  • 갱신 의사는 문자도 되지만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해요.
  • 보증금이 오르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분도 보호돼요.
  • 실거주로 거절당했다면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새 임대차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할 때 5%를 꼭 올려 줘야 하나요?

아니요. 5%는 올릴 수 있는 한도이고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Q.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이 없어지나요?

남아 있어요. 다음 만료 때 요구 기간 안에 따로 쓸 수 있어요.

Q.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하면 끝인가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 의사를 증명해야 하고,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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