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까지 요구하고 얼마나 오르나?
💰 재테크·금융 · 10월 29일 정리 · 주택임대차보호법·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해요.
-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은 2년으로 봐요.
- 보증금·월세 인상은 5%가 상한이고, 집주인은 법이 정한 9가지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요구 기간 |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
|---|---|
| 2020년 12월 10일 전 계약 | 만료 1개월 전까지 |
| 행사 횟수 | 1회(갱신 기간 2년) |
| 인상 상한 | 5%(보증금 3억 → 최대 1,500만 원) |
| 거절 사유 | 9가지(2기 연체·실거주 등) |
|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통지 3개월 뒤 종료 |
| 재증액 제한 | 올린 뒤 1년 안에는 불가 |
✅ 체크할 것
- 갱신 의사는 문자도 되지만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해요.
- 보증금이 오르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분도 보호돼요.
- 실거주로 거절당했다면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새 임대차 여부를 열람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할 때 5%를 꼭 올려 줘야 하나요?
아니요. 5%는 올릴 수 있는 한도이고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해요.
Q.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이 없어지나요?
남아 있어요. 다음 만료 때 요구 기간 안에 따로 쓸 수 있어요.
Q.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하면 끝인가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 의사를 증명해야 하고,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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