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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 11월 개통과 사용법 3단계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9일 정리 · 국세청·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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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영1~9월 카드 사용액
공제 시작 기준총급여의 25% 초과분
신용카드 공제율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간소화 서비스이듬해 1월 15일 개통

✅ 체크할 것

  • 25%를 넘기 전에는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안 늘어요. 기준을 넘긴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 절감세액이 0원이면 25% 미달인지,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지부터 나눠서 보세요.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신용카드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10~12월 지출을 예상해서 넣는 시뮬레이션이라 예상치예요. 최종 금액은 이듬해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정돼요.

Q. 총급여 5천만원이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25%인 1,250만원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돼요. 3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초과분 1,750만원의 15%인 262만 5천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Q.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뭐가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11월에 남은 지출 계획을 점검하는 도구이고, 간소화는 이듬해 1월에 확정된 공제 자료를 조회·내려받는 서비스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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