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 11월 개통과 사용법 3단계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9일 정리 · 국세청·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에 열려요. 2024년 귀속은 11월 15일, 2025년 귀속은 11월 5일에 개통했어요.
-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넣어야 해요.
-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적용돼요.
📋 한눈에 보기
| 메뉴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 자동 반영 | 1~9월 카드 사용액 |
| 공제 시작 기준 | 총급여의 25% 초과분 |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
| 간소화 서비스 | 이듬해 1월 15일 개통 |
✅ 체크할 것
- 25%를 넘기 전에는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안 늘어요. 기준을 넘긴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 절감세액이 0원이면 25% 미달인지,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지부터 나눠서 보세요.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신용카드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10~12월 지출을 예상해서 넣는 시뮬레이션이라 예상치예요. 최종 금액은 이듬해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정돼요.
Q. 총급여 5천만원이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25%인 1,250만원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돼요. 3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초과분 1,750만원의 15%인 262만 5천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Q.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는 뭐가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11월에 남은 지출 계획을 점검하는 도구이고, 간소화는 이듬해 1월에 확정된 공제 자료를 조회·내려받는 서비스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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