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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뜻은? 대법관 임명 3단계와 헌법 제104조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2일 정리 ·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대법원 소개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대법관 임명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임명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그 밖의 법관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 임명
대법원 구성대법원장 + 대법관 13인
임기대법원장 6년 단임 · 대법관 6년 연임 가능
후보추천위원회위원 10명 ·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 추천
후보 자격법조 경력 등 20년 이상 · 45세 이상

✅ 체크할 것

  • 3배수는 정원 13인이 아니라 제청할 자리 수를 기준으로 세요.
  • 「3배수 이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재제청은 법에 있는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헌법 제104조에는 재제청이라는 이름이 없고,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Q. 대법원장 임명과 대법관 임명은 뭐가 달라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2단계, 대법관은 그 앞에 대법원장 제청이 더 있어요.

Q. 대법관 임기는 몇 년이에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은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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