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뜻은? 대법관 임명 3단계와 헌법 제104조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2일 정리 ·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대법원 소개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재제청은 대법원장이 낸 대법관 임명제청이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아 같은 자리에 다시 제청하는 상황을 부르는 말이에요.
-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순서로 임명돼요.
- 헌법 조문에 「재제청」이라는 이름은 없고, 새 절차가 아니라 첫 단계인 제청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 한눈에 보기
| 대법관 임명 |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
|---|---|
| 대법원장 임명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
| 그 밖의 법관 | 대법관회의 동의 → 대법원장 임명 |
| 대법원 구성 | 대법원장 + 대법관 13인 |
| 임기 | 대법원장 6년 단임 · 대법관 6년 연임 가능 |
| 후보추천위원회 | 위원 10명 ·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 추천 |
| 후보 자격 | 법조 경력 등 20년 이상 · 45세 이상 |
✅ 체크할 것
- 3배수는 정원 13인이 아니라 제청할 자리 수를 기준으로 세요.
- 「3배수 이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재제청은 법에 있는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헌법 제104조에는 재제청이라는 이름이 없고,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Q. 대법원장 임명과 대법관 임명은 뭐가 달라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2단계, 대법관은 그 앞에 대법원장 제청이 더 있어요.
Q. 대법관 임기는 몇 년이에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은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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