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방법은? 수수료 1만원·준비물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2일 정리 · 정부24·법제처 생활법령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방문·우편으로 재발급받고, 처리는 즉시예요.
-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이고, 사진 3.5×4.5cm 1장과 기존 자격증(분실이면 제외)이 필요해요.
- 차에 게시하는 자격증명은 따로 재발급하고, 사진이 2장 필요해요.
📋 한눈에 보기
| 재발급 사유 | 기재사항 착오·변경 · 분실 · 훼손 |
|---|---|
| 신청 창구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 사진 | 3.5×4.5cm · 자격증 1장 / 자격증명 2장 |
| 공단 콜센터 | 1577-0990 |
✅ 체크할 것
- 분실이 아니면 기존 자격증을 함께 내야 해요.
- 협회나 시·도 창구는 재발급 업무를 받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 자격증과 자격증명을 같이 다시 받으면 2건, 20,000원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운송자격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되나요?
정부24 안내는 방문·우편이에요.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재발급에도 되는지는 1577-0990에 먼저 물어보세요.
Q. 자격증과 자격증명은 뭐가 달라요?
자격증은 운전자가 지니는 것이고, 자격증명은 운송사업자가 운전석 앞 창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는 증명이에요.
Q.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예요?
발급·재발급 모두 1건당 10,000원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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