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 받아요? 1년·주15시간 조건과 계산 예시
🏛 지원금·제도 · 10월 25일 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발표, 건설근로자공제회 안내 기준(2026년 10월 12일)
핵심 3줄
- 일용직도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 퇴직금은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고,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해요.
- 건설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적립일수 252일 기준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아요.
📋 한눈에 보기
| 법정 퇴직금 요건 | 계속근로 1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 금액 |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 계산 예(일당 15만원·60일 근무) | 1년분 2,934,780원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청구 시효 | 3년 |
| 퇴직공제금 요건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건설업 퇴직 등 |
| 퇴직공제부금(하루) | 6,500원 → 8,700원(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
| 공제회 대부금 | 적립원금 50% · 최대 1,000만원 무이자 |
✅ 체크할 것
- 출근 문자·급여 입금 내역처럼 계속근로를 보여 줄 기록을 모아 두세요.
- 55세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니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 두세요.
-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노동포털 진정이나 1350 상담을 이용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단위 계약이어도 퇴직금이 나와요?
같은 사업주 밑에서 실제로 고용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요.
Q. 여러 건설 현장 일수가 합쳐져요?
퇴직공제 가입 현장이면 사업주가 달라도 합산돼요. 미가입 현장은 적립되지 않아요.
Q. 퇴직공제부금 인상분은 언제부터 적용돼요?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낸 공사부터예요. 그 전 공고 현장은 종전 금액일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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