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땅 조회, 조상땅찾기 온라인·방문 신청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30일 정리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지자체 안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부모·배우자·자녀 명의 땅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해요.
- 2008년 이전 사망자, 조부모, 이름만 아는 경우는 시·군·구청 조상땅찾기 담당부서에 방문해요.
- 온라인·방문 모두 수수료가 없고, 2026년 2월 12일부터 온라인은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서류를 대신해요.
📋 한눈에 보기
| 온라인 대상 |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
|---|---|
| 방문 대상 | 2008년 이전 사망자·조부모·이름만 아는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온라인 결과 | 담당자 승인 뒤 열람(양천구 평일 3일 이내) |
| 방문 결과 | 그 자리에서 열람 |
| 1960년 이전 사망자 | 호주상속인만 신청 가능 |
| 상속 취득세 기한 |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
| 고객센터 | 1899-6523(평일 09:00~18:00) |
✅ 체크할 것
- 방문 땐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과 신분증을 챙기세요. 대리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역 5곳만 조회되니 땅이 있을 만한 곳을 미리 추리세요.
- 결과가 등기부와 다를 수 있어 등기부를 꼭 확인한 뒤 상속등기를 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할아버지 땅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조부모 땅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Q. 조상땅찾기로 조회하면 명의가 바뀌나요?
아니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Q. 채권자도 조회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회할 수 없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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