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등기일자·해제 표시까지 읽는 법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관련 법령 기준(2026년 10월 6일)
핵심 3줄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아파트 메뉴에서 지역이나 단지명으로 무료 조회해요.
- 등기일자에 날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까지 끝난 거래이고, 「-」면 아직 등기 전이에요.
- 붉은색 바탕 줄은 계약 해제 신고된 거래라 시세를 볼 때 빼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매매 실거래 공개 시작 | 2006년 1월 신고분 |
|---|---|
| 등기일자 공개 | 2023년 7월 25일부터(2023년 1월 이후 계약) |
| 동·거래주체 공개 | 2024년 2월 13일부터 |
| 거래 신고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 해제 신고 기한 |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
| 엑셀 내려받기 범위 | 계약일자 최대 1년 |
| 콜센터 | 1533-2949 |
✅ 체크할 것
- 유난히 높은 거래 한 건이 등기 전이면 다른 거래와 이후 등기 여부를 함께 보세요.
- 이번 달 거래는 신고 기한 때문에 적게 보일 수 있어 다음 달에 다시 확인하세요.
- 공개시스템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일자가 「-」면 취소된 거래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잔금 후 60일 안에 등기하면 돼서 아직 기한 안일 수 있어요.
Q. 몇 호 거래인지도 나오나요?
호수는 안 나오고 동·층까지만, 동은 등기 완료된 거래에만 표시돼요.
Q. 전월세 실거래가도 볼 수 있나요?
단지 창에서 「전월세」 탭을 누르면 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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