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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거주기간별 표와 2028년 개편안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소득세법 제95조·시행령,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2026년 10월 7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8%(보유 3년 이상일 때)
보유·거주 3년각 12%
보유·거주 10년 이상각 40%, 합계 최대 80%
거주 2년 미만(표 1)보유 3년 6% ~ 15년 30%
2028년 개편안거주 연 6%(최대 60%) + 보유 연 2%(최대 20%)
2029년 이후 개편안거주 연 8%(최대 80%)
공제 한도(개편안)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10년 거주 기본공제(개편안)250만원 → 2,500만원(2027년~)

✅ 체크할 것

  • 기간은 「N년 이상 N+1년 미만」 구간이라 4년 11개월은 4년 구간이에요.
  •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확정 후 다시 계산하세요.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전출일 기준이고, 실제 거주와 다르면 실제로 판단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보유·4년 거주면 공제율이 얼마예요?

보유 40% + 거주 16% = 56%예요. 10년 거주면 80%예요.

Q. 12억원 넘는 집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한 과세 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해요.

Q. 개편안이 시행되면 거주 짧은 집은 불리한가요?

네, 2029년 이후엔 보유 공제가 없어져 거주 4년 집은 32%로 줄어요. 10년 거주는 80% 그대로예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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