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1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가입자별 기준 3가지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2026년 10월 24일)
핵심 3줄
- 지역가입자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소득월액에 들어가요.
- 피부양자는 모든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이 기준이에요.
- 전년도 소득은 11월 고지분부터 반영돼, 2025년 이자·배당은 2026년 11월~2027년 10월분에 들어가요.
📋 한눈에 보기
| 지역가입자 기준 | 이자·배당 합계 연 1,000만원(초과 시 전액 반영) |
|---|---|
| 피부양자 소득요건 | 모든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
| 직장가입자 기준 |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 |
| 2026년 건강보험료율 | 7.1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 이자·배당 1,200만원(지역) | 금융소득 몫 월 약 8만 1천원 |
| 이자·배당 2,600만원(직장) | 보수 외 보험료 월 약 4만원 |
| 피부양자 재산과표 | 5.4억원 이하(5.4~9억원은 소득 1,000만원 이하) |
✅ 체크할 것
- 예금 만기가 여러 개면 같은 해에 이자가 몰리지 않게 만기일을 나눠 두세요.
- 부모님이 피부양자라면 연금과 이자·배당을 더해 2,000만원 안에 드는지 계산해 보세요.
- 세금의 2,0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과 건보료 1,000만원은 따로 움직여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가 990만원이면 건보료에 들어가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라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Q. 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회사가 반 내 주나요?
아니요.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만 반반이고, 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내요.
Q. 비과세 이자도 포함돼요?
비과세 이자·배당은 처음부터 건강보험료 소득에서 빠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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