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내 상품은 어느 쪽일까?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뿐이고,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까지 공제해요.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바로 빼요.
- 두 상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납입액 × 40%, 연 72만원 한도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세액공제율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 세액공제율 12% | 그 초과 |
| 연간 납입 한도 | 연금저축+퇴직연금 1,800만원 |
|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5%·70~79세 4%·80세 이상 3% |
| 중도해지 세금 | 기타소득세 16.5% |
✅ 체크할 것
- 통장·증권의 가입일로 내 상품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요.
- 해지한 해에 낸 돈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어요.
- 900만원을 넘게 낸 금액은 다음 해에 전환 신청하면 그해 공제로 넣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한도를 따로 계산해요.
Q. 배우자 이름으로 든 개인연금저축도 공제되나요?
안 돼요.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돼요.
Q.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을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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