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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내 상품은 어느 쪽일까?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납입액 × 40%,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한도연 900만원
세액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2%그 초과
연간 납입 한도연금저축+퇴직연금 1,800만원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70~79세 4%·80세 이상 3%
중도해지 세금기타소득세 16.5%

✅ 체크할 것

  • 통장·증권의 가입일로 내 상품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요.
  • 해지한 해에 낸 돈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어요.
  • 900만원을 넘게 낸 금액은 다음 해에 전환 신청하면 그해 공제로 넣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한도를 따로 계산해요.

Q. 배우자 이름으로 든 개인연금저축도 공제되나요?

안 돼요.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돼요.

Q.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다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을 채워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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