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 55세 전후 인출 세금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소득세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IRP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아요.
- 55세 전에 사유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4.4%·3.3%만 떼요.
📋 한눈에 보기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
|---|---|
|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48만5천원 |
| 공제율(5,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만8천원 |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 사유 없는 해지 | 기타소득 16.5% |
| 연금수령 세율 | 70세 미만 5.5% · 70~80세 4.4% · 80세 이상 3.3% |
| 분리과세 기준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차) × 120% |
✅ 체크할 것
-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본인 돈을 따로 넣어야 해요.
- 연금수령 개시 신청 뒤에는 그 계좌에 돈을 더 넣을 수 없어요.
- 해지 전에 중도인출 사유(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만으로 900만원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해요.
Q. 55세가 넘으면 IRP를 한꺼번에 찾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 15%(지방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돼요.
Q. IRP 중도인출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재난, 파산·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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