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구간표, 자녀가 1억 받으면 세금은 얼마?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청 증여세 안내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0%·30%·40%·50% 5구간이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해요.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처음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빼고 기한 내 신고 시 485만원을 내요.
- 공제는 10년 누계 한도이고,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공제받아요.
📋 한눈에 보기
| 1억원 이하 | 10% |
|---|---|
| 1억~5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 5억~10억원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 10억~30억원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 공제(10년)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 추가 |
| 계산 예 | 자녀 1억 → 485만원 · 3억 → 3,880만원 |
✅ 체크할 것
- 아버지·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같은 사람으로 보고 10년간 합산해요.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어요.
- 지난 증여 기록은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니요. 직계존속은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봐서 10년 합쳐 5천만원만 공제돼요.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Q. 결혼할 때 받은 돈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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