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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80%·120% 선택, 무엇이 달라질까?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80%(월 300만원·1인)65,420원(지방세 포함)
100%(기본)81,780원
120%98,140원
매달 차이16,360원
1년 소득세 차이178,440원
신청처회사(원천징수의무자)
변경 제한바꾼 해에는 다시 못 바꿈
추가납부 분납10만원 초과 시 2~4월분 월급에 나눠 냄

✅ 체크할 것

  • 작년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컸다면 120%로 미리 나눠 내는 방법이 있어요.
  • 원래 환급이 작았던 사람이 80%를 고르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내 조건의 세 비율 세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80% 고르면 1년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1년 결정세액은 같고, 덜 낸 만큼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내요.

Q. 원천징수 비율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표시해요.

Q. 중간에 다시 100%로 돌릴 수 있나요?

바꾼 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고, 12월 31일까지 고른 비율로 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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