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80%·120% 선택, 무엇이 달라질까?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기준(2026년 10월 9일)
핵심 3줄
- 원천징수 비율은 1년 세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얼마씩 미리 낼지를 80%·100%·120% 중에서 고르는 제도예요.
- 월급 300만원·1인 가구면 100% 81,780원, 80% 65,420원, 120% 98,140원으로 매달 16,360원 차이 나요.
- 80%는 지금 월급이 늘고 연말정산 환급이 줄며, 120%는 그 반대예요.
📋 한눈에 보기
| 80%(월 300만원·1인) | 65,420원(지방세 포함) |
|---|---|
| 100%(기본) | 81,780원 |
| 120% | 98,140원 |
| 매달 차이 | 16,360원 |
| 1년 소득세 차이 | 178,440원 |
| 신청처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 변경 제한 | 바꾼 해에는 다시 못 바꿈 |
| 추가납부 분납 | 10만원 초과 시 2~4월분 월급에 나눠 냄 |
✅ 체크할 것
- 작년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컸다면 120%로 미리 나눠 내는 방법이 있어요.
- 원래 환급이 작았던 사람이 80%를 고르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내 조건의 세 비율 세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80% 고르면 1년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1년 결정세액은 같고, 덜 낸 만큼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내요.
Q. 원천징수 비율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표시해요.
Q. 중간에 다시 100%로 돌릴 수 있나요?
바꾼 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고, 12월 31일까지 고른 비율로 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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