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같은 100만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일까
💰 재테크·금융 · 10월 30일 정리 · 소득세법 제14·15·50·55·59조의4·61조,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기준(2026년 10월 28일 확인)
핵심 3줄
-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 결정세액을 줄여요.
- 같은 100만원이면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15% 구간이면 15만원), 세액공제는 100만원 그대로 세금이 줄어요.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보다 많이 받을 수 없고, 넘는 금액은 사라져요(기부금만 이월).
📋 한눈에 보기
| 소득공제 빼는 대상 |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감소 |
|---|---|
| 세액공제 빼는 대상 | 산출세액 → 결정세액 감소 |
| 기본세율 |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 8개 구간 |
| 과세표준 3,000만원 산출세액 | 324만원 |
| 부양가족 1명 추가(과표 3,000만원) | 150만원 공제 → 세금 22만5천원 감소 |
| 의료비·교육비 공제율 | 15%(미숙아 등 20%, 난임시술 30%) |
| 의료비 공제 시작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
| 보장성보험료 | 12%, 연 100만원 한도 |
✅ 체크할 것
- 산출세액이 적은 해에는 세액공제 항목을 더 모으기 전에 산출세액부터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은 세금 계산의 어느 단계(과세표준 전·후)에서 빠지는지로 구분하면 쉬워요.
- 공제로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두 세율이 나눠 적용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예요.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항목으로 분류해요.
Q. 월세와 의료비는 어느 쪽 공제인가요?
둘 다 세액공제예요. 교육비·자녀세액공제도 세액공제에 들어가요.
Q. 세액공제가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나요?
아니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고 넘는 금액은 사라져요. 기부금만 10년 안에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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