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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 이익 500만·손실 300만이면 세금은?

💰 재테크·금융 · 11월 7일 정리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조세특례제한법 기준(2026년 11월 6일), 계산 예시는 수수료·환율 제외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세율20%(지방소득세 포함 22%)
기본공제연 250만 원(국내·국외 합쳐 한 번)
예시 1(이익 500만·손실 300만)세금 0원, 손실 미실현이면 55만 원
예시 2(이익 1,000만·손실 300만)세금 99만 원, 손실 미실현이면 165만 원
손실 이월불가(해당 연도에서 소멸)
올해 마지막 결제일 예12월 31일(목) — 현지 12월 30일(수) 매도분
신고 기간2027년 5월 1일~5월 31일(월)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체크할 것

  • 미국 주식은 T+1 결제라 현지 12월 30일(수)에 팔아야 올해 손익이 돼요. 증권사별 연말 매도 마감 공지를 확인하세요.
  • 소액주주가 증시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통산되지 않아요.
  • 증권사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증빙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남은 손실은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해에 사라져요.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에서만 뺄 수 있어요.

Q. 국내 주식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에서 빼 주나요?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양도분만 들어가요. 소액주주가 증시에서 판 손실은 통산하지 않아요.

Q.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까지 나중에 낼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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