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 이익 500만·손실 300만이면 세금은?
💰 재테크·금융 · 11월 7일 정리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조세특례제한법 기준(2026년 11월 6일), 계산 예시는 수수료·환율 제외
핵심 3줄
- 이익 500만 원, 실현 손실 300만 원이면 통산 후 200만 원이라 기본공제 250만 원 안에서 세금은 0원이에요.
- 손실이 평가손실로만 남아 있으면 500만 원에서 250만 원만 빠져 55만 원이 나와요. 팔아서 확정된 손실만 통산돼요.
-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올해 손익은 결제일 기준으로 2027년 5월 1~31일에 확정신고해요.
📋 한눈에 보기
| 세율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국내·국외 합쳐 한 번) |
| 예시 1(이익 500만·손실 300만) | 세금 0원, 손실 미실현이면 55만 원 |
| 예시 2(이익 1,000만·손실 300만) | 세금 99만 원, 손실 미실현이면 165만 원 |
| 손실 이월 | 불가(해당 연도에서 소멸) |
| 올해 마지막 결제일 예 | 12월 31일(목) — 현지 12월 30일(수) 매도분 |
| 신고 기간 | 2027년 5월 1일~5월 31일(월) |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체크할 것
- 미국 주식은 T+1 결제라 현지 12월 30일(수)에 팔아야 올해 손익이 돼요. 증권사별 연말 매도 마감 공지를 확인하세요.
- 소액주주가 증시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 손실은 통산되지 않아요.
- 증권사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증빙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남은 손실은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해에 사라져요.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에서만 뺄 수 있어요.
Q. 국내 주식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에서 빼 주나요?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양도분만 들어가요. 소액주주가 증시에서 판 손실은 통산하지 않아요.
Q.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까지 나중에 낼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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