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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어떻게 하나요? 6단계 절차와 신고 기한

💰 재테크·금융 · 11월 6일 정리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법제처 자료 기준(2026년 11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거래신고 기한계약일부터 30일 안(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
이전등기 기한잔금일부터 60일 안
신고 미이행 과태료5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
중개보수 상한(서울)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8억원 거래 중개보수최대 320만원 / 10억원은 최대 500만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창구 1,200원

✅ 체크할 것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을구의 근저당을 확인하세요.
  • 잔금 보내기 직전에 증명서를 한 번 더 떼세요. 계약 뒤 새로 잡힌 근저당은 처음 증명서에 안 나와요.
  • 가족 간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직거래 실거래 신고는 누가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전자서명해야 해요.

Q. 등기를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나홀로등기」 안내대로 서류를 갖춰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등기소에 신청하면 돼요.

Q. 거래신고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33-2949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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