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거래 어떻게 하나요? 6단계 절차와 신고 기한
💰 재테크·금융 · 11월 6일 정리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법제처 자료 기준(2026년 11월)
핵심 3줄
- 아파트 직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거래신고를 하고, 잔금 후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 서울 8억원 아파트를 중개로 사면 매수인 중개보수는 최대 320만원(부가세 별도)이에요. 직거래는 이 비용이 없는 대신 권리 확인을 직접 해야 해요.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가족 간 거래는 시가보다 낮게 사면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거래신고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안(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 |
|---|---|
| 이전등기 기한 | 잔금일부터 60일 안 |
| 신고 미이행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 거짓 신고 과태료 | 취득가액의 10% 이하 |
| 중개보수 상한(서울) |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
| 8억원 거래 중개보수 | 최대 320만원 / 10억원은 최대 500만원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창구 1,200원 |
✅ 체크할 것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을구의 근저당을 확인하세요.
- 잔금 보내기 직전에 증명서를 한 번 더 떼세요. 계약 뒤 새로 잡힌 근저당은 처음 증명서에 안 나와요.
- 가족 간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직거래 실거래 신고는 누가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전자서명해야 해요.
Q. 등기를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나홀로등기」 안내대로 서류를 갖춰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등기소에 신청하면 돼요.
Q. 거래신고 상담은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33-2949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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