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살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될까? 거주요건 2년 기준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기준(2026년 9월 29일)
핵심 3줄
-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집을 산 날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정해져요.
- 산 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고, 산 뒤에 지정됐다면 보유 2년이면 돼요.
-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 표는 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돼요.
📋 한눈에 보기
| 조정대상지역 밖 취득 |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 없음 |
|---|---|
| 조정대상지역 안 취득 | 보유 2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
|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 등본 전입일~전출일 |
| 거주요건 면제 사유 | 6가지(임대주택·수용·해외이주 등) |
| 임대주택 예외 | 세대전원 거주 5년 이상 |
| 해외이주·국외 근무 |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 고가주택 기준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
✅ 체크할 것
- 전입신고를 늦게 했으면 그만큼 거주기간이 짧게 잡혀 등본 날짜를 먼저 대조해요.
- 거주 2년은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보유기간 안에서 전입·전출 기간을 더해 세요.
- 부득이한 사유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집만 해당돼 한 번도 안 산 집엔 못 써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만 준 집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산 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돼요.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아야 해요.
Q. 해외 발령으로 가족이 다 나가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국외 근무가 필요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예외가 돼요.
Q. 12억원 넘는 집은 비과세가 안 되나요?
1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되고 넘는 부분만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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