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은? 빌려서 파는 4단계와 차입·무차입 공매도 차이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자본시장법 제180조,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2026년 10월 25일)
핵심 3줄
-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시장에서 다시 사서 갚는 거래예요.
- 판 가격보다 싸게 되사면 이익, 비싸게 되사면 손실이고 주가가 오를수록 손실이 커져요.
- 국내에서는 빌린 주식으로 하는 차입공매도만 정해진 방법으로 허용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예요.
📋 한눈에 보기
| 이익 예시 | 15,000원 매도 → 12,000원 매수, 주당 3,000원 이익 |
|---|---|
| 손실 예시 | 15,000원 매도 → 18,000원 매수, 주당 3,000원 손실 |
| 상환기간 | 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 |
| 전면 재개일 | 2025년 3월 31일 |
| 직전 금지 시작 | 2023년 11월 6일 |
| 대주서비스 담보비율 | 현금 기준 105% |
| 무차입공매도 벌금 | 부당이득액의 4~6배(이전 3~5배) |
| 잔고 공시 기준 | 0.01% 또는 10억원 이상 |
✅ 체크할 것
- 빌린 주식은 상환기간 안에 갚아야 해서, 주가가 오른 채로 기한이 오면 손실을 확정하고 갚게 될 수 있어요.
-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날 공매도가 막힐 수 있어요.
- 공매도 주문을 낼 때는 그 매도가 공매도라는 사실을 증권사에 알려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증권사 대주서비스로 주식을 빌리고, 담보와 상환 조건은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면 돼요.
Q.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는 뭐가 달라요?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팔고,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 않고 파는 거예요.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금지예요.
Q.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적이 있나요?
있어요.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금지됐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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