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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은? 빌려서 파는 4단계와 차입·무차입 공매도 차이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자본시장법 제180조,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2026년 10월 25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이익 예시15,000원 매도 → 12,000원 매수, 주당 3,000원 이익
손실 예시15,000원 매도 → 18,000원 매수, 주당 3,000원 손실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
전면 재개일2025년 3월 31일
직전 금지 시작2023년 11월 6일
대주서비스 담보비율현금 기준 105%
무차입공매도 벌금부당이득액의 4~6배(이전 3~5배)
잔고 공시 기준0.01% 또는 10억원 이상

✅ 체크할 것

  • 빌린 주식은 상환기간 안에 갚아야 해서, 주가가 오른 채로 기한이 오면 손실을 확정하고 갚게 될 수 있어요.
  •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날 공매도가 막힐 수 있어요.
  • 공매도 주문을 낼 때는 그 매도가 공매도라는 사실을 증권사에 알려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증권사 대주서비스로 주식을 빌리고, 담보와 상환 조건은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면 돼요.

Q.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는 뭐가 달라요?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팔고,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 않고 파는 거예요.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금지예요.

Q.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적이 있나요?

있어요.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금지됐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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