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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뭐가 유리할까? 공제율 15%·30%와 25% 구간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령 제121조의2, 국세청 안내 기준(2026년 9월 29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신용카드사용분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30%
문화체육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4천만원이면 1,000만원)
기본 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기본 한도 7천만원 초과250만원(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 체크할 것

  • 결제한 날짜 순서는 계산에 안 쓰여서, 연초에 신용카드부터 채울 필요는 없어요.
  • 공과금·통신비·아파트관리비·보험료·상품권 구입비는 카드로 내도 사용액에서 빠져요.
  • 부모님 카드 사용액은 그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합산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 4천만원이 신용카드만 2,000만원 쓰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사용분 공제액 3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분 150만원을 빼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면 300만원이에요.

Q. 헬스장 이용료도 카드 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체육사용분 30%로 들어가요. 개인강습비는 빠져요.

Q.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국외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합계에서 빠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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