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 어떻게 하나요? 은행 청구부터 예금보험공사까지 순서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금융안심포털, 금융감독원,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2026년 9월 30일)
핵심 3줄
-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하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요.
- 예금보험공사 단계는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송금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은행 단계에서 수취인이 돌려주면 전액, 예금보험공사 단계는 회수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받아요.
📋 한눈에 보기
| 신청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송금한 날은 세지 않음) |
| 처리 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
| 회수 비용률 예시 10만원 | 8~18% |
| 회수 비용률 예시 100만원 | 4~13% |
| 회수 비용률 예시 1,000만원 | 3.5~8% |
| 신청 창구 |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 |
| 문의 | 1588-0037 |
✅ 체크할 것
- 이체확인증(수취계좌·예금주·송금일시·수수료 포함)을 먼저 챙겨 두세요.
- 은행 반환청구 결과를 기다리다 1년 기한을 넘기지 않게 송금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연락처 송금처럼 계좌번호 없이 보낸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4만원 잘못 보냈는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되나요?
안 돼요. 5만원 미만이라 금융회사 반환청구나 직접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해요.
Q.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되나요?
아니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은행에 신고해 수취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별도 절차로 처리해요.
Q. 1억원 넘게 잘못 보냈거나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안 되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직접 진행해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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