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1인 소득 7,000만원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질의응답, 금융위원회 금융 종합대책,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2026년 9월 30일)
핵심 3줄
-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가구 상한을 넘어도 한 명이 7,000만원 이하면 그 사람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기준은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을 때만 고를 수 있고, 소득을 증명한 사람이 차주가 돼 DTI도 그 사람 소득으로만 봐요.
- 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은 9월 30일 기준 여전히 부부 합산 소득으로 요건을 따져요.
📋 한눈에 보기
| 적용일 |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
|---|---|
| 1인 소득 기준 | 연 7,000만원 이하 |
| 무자녀 합산 상한 | 8,500만원 |
| 1자녀 합산 상한 | 9,000만원 |
| 2자녀 이상 합산 상한 | 1억원 |
| 대상 주택 | 6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3억 6,000만원 |
| 신혼가구 범위 | 혼인신고 7년 이내·3개월 내 결혼 예정 |
✅ 체크할 것
- 1인 기준이면 한도도 차주 한 사람의 소득·부채로 정해지니 누가 차주가 될지부터 정하세요.
- 배우자 명의 주택도 부부 주택 수에 합산되고, 배우자 소득·부채도 함께 확인해요.
-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내라면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연 2.85%~4.15%)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합산 8,000만원인데 한 명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산 소득이 신혼가구 상한 안이면 1인 기준을 고를 수 없고 기존처럼 합산으로 심사해요.
Q. 예비부부도 1인 기준으로 신청되나요?
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인정돼요.
Q. 청년 전세대출도 1인 소득 기준으로 바뀌나요?
금융위원회 개선안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으로 만 39세·신혼부부 1인 기준을 담았고,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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