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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누가 언제부터 적용될까?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세제개편안 문답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 기준(2026년 9월 30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단축 대상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처분기한3년 → 2년
시행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 예정
양도세 기준일2026년 8월 3일(계약·계약금 지급)
취득세 기준일2026년 8월 26일(계약·계약금 지급)
종부세 적용8월 4일 이후 취득 +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분
기한 기산일신규주택 잔금일(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구·경기 15곳

✅ 체크할 것

  • 2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부터 세니 잔금일을 기준으로 처분 시점을 잡으세요.
  •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면 8월 3일 이전 계약을 증빙할 수 있어요.
  • 혼인 합가(10년)·부모 동거봉양(10년)은 별도 특례라 일시적 2주택 단축과 관계없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계약했는데 잔금이 11월이면 2년인가요?

아니요. 8월 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잔금일과 관계없이 3년이 적용돼요.

Q. 서울 집을 두고 비조정 경기 지역 집을 사면요?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이라 처분기한은 3년 그대로예요.

Q. 2년을 넘겨 팔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고,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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