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누가 언제부터 적용될까?
💰 재테크·금융 · 10월 27일 정리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세제개편안 문답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 기준(2026년 9월 30일)
핵심 3줄
- 처분기한 2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적용되고, 한 채라도 밖이면 3년 그대로예요.
- 양도세는 2026년 8월 3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잔금이 10월 이후여도 종전처럼 3년이에요.
- 취득세는 기준일이 8월 26일이라 8월 4일~26일 계약분은 양도세 2년·취득세 3년이 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단축 대상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
|---|---|
| 처분기한 | 3년 → 2년 |
| 시행 | 2026년 10월 1일 공포·시행 예정 |
| 양도세 기준일 | 2026년 8월 3일(계약·계약금 지급) |
| 취득세 기준일 | 2026년 8월 26일(계약·계약금 지급) |
| 종부세 적용 | 8월 4일 이후 취득 +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분 |
| 기한 기산일 | 신규주택 잔금일(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
| 조정대상지역 | 서울 25개 구·경기 15곳 |
✅ 체크할 것
- 2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부터 세니 잔금일을 기준으로 처분 시점을 잡으세요.
-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면 8월 3일 이전 계약을 증빙할 수 있어요.
- 혼인 합가(10년)·부모 동거봉양(10년)은 별도 특례라 일시적 2주택 단축과 관계없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계약했는데 잔금이 11월이면 2년인가요?
아니요. 8월 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잔금일과 관계없이 3년이 적용돼요.
Q. 서울 집을 두고 비조정 경기 지역 집을 사면요?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이라 처분기한은 3년 그대로예요.
Q. 2년을 넘겨 팔면 어떻게 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고,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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