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법, 배우자 1.5배·자녀 수별 비율 한눈에
💰 재테크·금융 · 10월 30일 정리 · 민법·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법정상속분은 함께 상속받는 자녀(또는 부모) 한 사람을 1, 배우자를 1.5로 놓고 합을 분모로 계산해요.
-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약 42.9%), 자녀 각 2/7이에요.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60%예요.
-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상속인이고, 인지된 혼외자는 다른 자녀와 같은 몫을 받아요.
📋 한눈에 보기
| 자녀 1명 | 배우자 3/5 · 자녀 2/5 |
|---|---|
| 자녀 2명 | 배우자 3/7 · 자녀 각 2/7 |
| 자녀 3명 | 배우자 3/9 · 자녀 각 2/9 |
| 자녀 4명 | 배우자 3/11 · 자녀 각 2/11 |
| 자녀 없음·부모 두 분 | 배우자 3/7 · 부모 각 2/7 |
| 자녀·부모 모두 없음 | 배우자 단독(형제자매와 안 나눔) |
| 10억원·자녀 2명 | 배우자 약 4억 2,857만원 |
| 근거 | 민법 제1000조·제1009조 |
✅ 체크할 것
- 자녀가 있으면 살아 계신 피상속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은 그 배우자와 자녀가 1.5 대 1로 대습상속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법정상속분은 없어요. 다른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만 특별연고자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Q. 아들과 딸 상속분이 다른가요?
같아요.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요.
Q. 태아도 상속을 받나요?
받아요. 상속 순위에서는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자녀 수에 넣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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