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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계산법, 배우자 1.5배·자녀 수별 비율 한눈에

💰 재테크·금융 · 10월 30일 정리 · 민법·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자녀 1명배우자 3/5 · 자녀 2/5
자녀 2명배우자 3/7 · 자녀 각 2/7
자녀 3명배우자 3/9 · 자녀 각 2/9
자녀 4명배우자 3/11 · 자녀 각 2/11
자녀 없음·부모 두 분배우자 3/7 · 부모 각 2/7
자녀·부모 모두 없음배우자 단독(형제자매와 안 나눔)
10억원·자녀 2명배우자 약 4억 2,857만원
근거민법 제1000조·제1009조

✅ 체크할 것

  • 자녀가 있으면 살아 계신 피상속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은 그 배우자와 자녀가 1.5 대 1로 대습상속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법정상속분은 없어요. 다른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만 특별연고자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Q. 아들과 딸 상속분이 다른가요?

같아요.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요.

Q. 태아도 상속을 받나요?

받아요. 상속 순위에서는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자녀 수에 넣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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