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경정청구 기한은? 5년·세액공제 요건·공제율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30일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지난해 놓친 월세 공제는 그 과세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계약서·등본 주소 일치를 모두 채워야 해요.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이고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한눈에 보기
|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소득 요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원 초과 제외)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
| 월세액 한도 | 연 1천만원 |
| 최대 공제액(계산값) | 170만원(17%) / 150만원(15%) |
| 자녀 3명 이상 |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 |
✅ 체크할 것
- 5년은 월세를 낸 날이 아니라 그 과세연도 신고기한부터 세요.
- 공제 대상 월세액은 통장 이체 합계가 아니라 계약서의 금액·기간으로 일할 계산해요.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 전 월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5년이 안 된 과세연도까지예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요.
Q. 집주인이 싫어하면 월세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니에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Q. 오피스텔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시행령이 주택 유형을 따로 제한하지 않아서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고 나머지 요건을 채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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