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어디서? 공동주택가격과 차이·이의신청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30일 정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아파트에는 공시지가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하나로 값이 매겨져요.
-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공동주택 항목으로 조회해요. 토지 항목에 넣으면 단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와요.
- 값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접수해요.
📋 한눈에 보기
| 공시 항목 | 토지 2가지 + 주택 3가지 = 5가지 |
|---|---|
|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
| 공동주택가격 공시 기한 | 매년 4월 30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 |
| 개별주택가격 공시 기한 | 매년 4월 30일까지(시장·군수·구청장) |
| 개별공시지가 공시 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시장·군수·구청장) |
| 이의신청 기간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전자문서 포함)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 조사·산정 기관 | 한국부동산원(표준주택·공동주택) |
✅ 체크할 것
- 아파트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처음부터 공동주택가격을 보세요. 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기준에 쓰이는 값이에요.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은 관할 시·군·구 공고문에 정확히 나와요.
- 공시 기한이 4월 30일·5월 31일에 몰려 있으니 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있나요?
있어요. 건물과 부지를 합친 개별주택가격과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공시돼요.
Q.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이유는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시점의 적정가격이라, 연중 계속 바뀌는 실거래가와 기준 시점부터 달라요.
Q. 신축 아파트가 4월 공시 자료에 없으면요?
공시기준일 이후 신축된 주택은 9월 30일 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공시 기한이 따로 적용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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